여심위 "응답자 동별 배분 확인 안돼"…피앰아이 "동별 상한 지정해 분포 관리"

입력 2024-04-01 19:02   수정 2024-04-02 01:49

이내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일 “피앰아이 측의 조사는 지금 파악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기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별 조사인 총선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행정동별로) 잘 안배돼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없이 뭉뚱그려 진행한 걸로 파악된다”며 “(여론조사 업체 측이) 임의로 (조사를) 막 해놓고 그 자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앰아이의 모바일웹 조사는 행정동별로 인구 비례에 맞춰 응답자 상한을 설정한다. 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 특정 동의 응답자 수가 상한을 넘으면 참여를 막아 응답자 분포를 관리하는 구조다. 3대 통신사를 통해 익명 처리된 성별·연령별·지역별 샘플을 수집한다. 결과적으로 여심위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지역 구성 비율 등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돼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 연령과 성별 구분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가 행정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됐다는 점을 신뢰할 수 없으니 피앰아이 측에 피조사자의 동 단위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앰아이는 법적으로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동 단위 개인정보는 통신사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신사에서 받아 여심위에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여심위도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때도 중개 역할만 할 뿐 해당 데이터가 성별·연령별·지역별 안배와 일치하는지 따로 확인하지는 않는다.

이 위원장은 피앰아이의 조사가 전화를 통한 다른 조사에 비해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결과값도 다른 조사와 많이 다르다”며 “그렇게 다를 수 있나. 아무리 모바일웹 조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었던 20대 국회에서 입법조사처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여심위원장에 임명됐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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